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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구제문의드려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1.24

  • 조회수

    93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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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연호님의 글입니다.

1월 초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에 두고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측정까지하여 0.78%가 나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주차하다가 후진할 때 살짝 받쳤는데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하네요 정말 그 정도로 세게 부딛힌것도 아닌데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벌금도 그렇고 수리비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정말 막막한데요. 저는 음주운전 적발이 이번이 처음이고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차에 두고 온 물건을 꺼내려고 차에 탔다가 간격이 좁아 내리기 힘들 것 같아 차를 옆 쪽으로 조금 붙이려다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수치가 정지수치였지만 사고가 나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행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5m 정도 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니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억울한 부분을 해결할수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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