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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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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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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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6
주말에 음주를 하고 운전 하다가 보도블럭을 밟으며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요.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호흡측정을 하였고 알코올 수치는 0.123% 이 나왔습니다.
보도블럭은 구청가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처를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틀 뒤에 경찰조사 하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현재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면허는 5개월 전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차량 수리비에 벌금에 일도 관둬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에 조건을 알아본 결과 수치가 0.120% 이하이거나
사람이나 기물 파손이 없거나 면허취득 후 무사고이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이 안 되는지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호흡측정을 하였고 알코올 수치는 0.123% 이 나왔습니다.
보도블럭은 구청가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처를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틀 뒤에 경찰조사 하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현재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면허는 5개월 전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차량 수리비에 벌금에 일도 관둬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에 조건을 알아본 결과 수치가 0.120% 이하이거나
사람이나 기물 파손이 없거나 면허취득 후 무사고이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이 안 되는지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