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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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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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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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취소 처분을 받고 조사까지 끝내고 임시면허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25년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딸이 한 명 있으며,운전경력은 23년이고 벌점은 없으며 음주운전은 이번이 적발 된 것이 처음이고 생계를 위해 자동차 정비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적발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한참동안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 차량의 뒤쪽을 살짝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받고 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여 응한 결과 0.132%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대물 대인 합의는 끝냈지만 개인합의를 봐야 한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추돌 당시 운전자는 크게 다쳐보이지 않을만큼 멀쩡해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거기다 면허까지 취소된다고 하니 정말 막막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