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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상담

  • 작성자

    경성진

  • 작성일

    2018.02.05

  • 조회수

    945

친한 친구과 지난주 목요일에 오랜만의 술을 마셨고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배차가 되지 않았고 2차 장소가 가까운 곳이었던터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m 정도를 주행하다가 앞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하게 되었고 저는 0.111%로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부터 혼자서 아버지를 부양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경력은 6년 정도 되며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입니다.

자동차 부품조립 하는 일을 하며 출퇴근이 차로 30~40분 정도 버스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3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 주기적으로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버님을 부양할 사람이 없고, 병원도 수시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저의 상황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