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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구제 관련 상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2.19

  • 조회수

    1025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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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덕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 31일 밤 10시 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콜 농도 0.122%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당일 회사의 회식이 있어 간단하게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후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으로기간으로 빚을 매달마다 갚고 있는 상태며 작년 초에 이혼였으며 매달 전 와이프에게 양육비를 50만원 정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지는 임대 아파트이며 2002년 면허 취득 후 접촉 사고 한 번도 없었고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상시에 술을 마실 때에는 차를 두고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야할 때에는 꼭 대리운적을 이용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저도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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