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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관련 상담

  • 작성자

    최현덕

  • 작성일

    2018.02.19

  • 조회수

    1068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 31일 밤 10시 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콜 농도 0.122%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당일 회사의 회식이 있어 간단하게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후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으로기간으로 빚을 매달마다 갚고 있는 상태며 작년 초에 이혼였으며 매달 전 와이프에게 양육비를 50만원 정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지는 임대 아파트이며 2002년 면허 취득 후 접촉 사고 한 번도 없었고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상시에 술을 마실 때에는 차를 두고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야할 때에는 꼭 대리운적을 이용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저도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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