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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2.19

  • 조회수

    105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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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웅님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14%이며 운전거리는 약 2키로정도 됩니다.

음료 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배송이 주 업무로

회사 탑차를 운전하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라대출금 9,400만원 정도 있으며,

개인회생을한지 1년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월급 200만원 초반이며, 면허취득은 1999년입니다.

2004, 2009년에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한 적이 있고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에게는 7살 아들과 22개월 된 딸이 있구요.

면허가 취소되면 퇴사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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