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가능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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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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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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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8
2018년 2월 13일 새벽 2시경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가 취소 됐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 정도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 나왔구요.
생각보다 높게 나와 체혈하였고 현재 체혈결과 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발 당일 대리를 불렀지만 30분이 넘도록 배차가 잘 되지 않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있던 택시와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했고 택시기사와 승객분과는 합의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운전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2009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됐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 정도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 나왔구요.
생각보다 높게 나와 체혈하였고 현재 체혈결과 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발 당일 대리를 불렀지만 30분이 넘도록 배차가 잘 되지 않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있던 택시와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했고 택시기사와 승객분과는 합의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운전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2009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됐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