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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 구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3.14

  • 조회수

    1093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김병우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가 나왔기 때문에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당시의 경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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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님의 글입니다.

어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되었습니다



골목에서 차를 뺄려고 시동을 걸고 한 4,50 미터

정도 운전 움직였는데..

경찰이 따라와서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하였습니다

0.115 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면허 취소라고 하고 경찰서 에서 따로 연락

할꺼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 입니다..

직업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품질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구요..

회사의 위치가 경기도 화성쪽인데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잔업이 많다 보니 차가 없이는 출되근이 어려습니다.

전업주부인 와이프와 3살된 아이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애기 병원이고,출퇴근 이며.. 차가없으면 안되는데..



면허취소 구제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된다면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는데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되는건가요 ?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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