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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주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03

  •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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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정님의 글입니다.
불법주차로인한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0월2일 오전 6;30분~7;30까지 불법주차되어있으면서 연락처의 전화는 꺼져있고 아파트네 방송과 경찰이출동해 한 방송후에도 나타나질 않아 7~9 가량의 타 자동차가 치워서 간신히 5분의 차가 출근을 할수 있었습니다.. 30분가량 지난후 차주인이 나타나서 치웠으나 아파트 거주인도 아니였고 오히려 잘못을 탓하는 저에게 정색을하며 말을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희집 신랑은 지각을할때마다 감점처리되며 3번지각시엔 이유불문하고 자동으로 퇴사당하는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정말 어이가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방문한 집의 홋수나 동도 다른 곳으로 가르쳐주는등 너무 기가막혔습니다.
차량번호는 서울 49 더 8763 하얀색 카렌스이며 거주자 지역번호는 144-14 유효기간도 지난 스티커 부착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3살난 어린 아들과 같이 살고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모두 나가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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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손해배상관련사항은 행정심판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