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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가능 여부

  • 작성자

    이경덕

  • 작성일

    2018.06.28

  • 조회수

    1493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17일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인거주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차량을 음주 후 단지내 도로 운전 중 좁은길에서 택시와 진출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과정에서 택시기자가 저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경철에 신고함.

음주측정: 0.095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벌금은 부과되는게 당연하겠고, 면허정지를 면할 가능성이 있을련지요?

감사합니다. 음주로 단속된거는 처음이고 벌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