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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7.02

  •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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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일님의 글입니다.

저녘에 집앞에서 차사고를 냈습니다



뒷범퍼를 박았고



경적이 울리자 나오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새벽1시반이고 늦은시간이어서 다음날 얘기하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옆집 이웃이고 아버지가 아시는분이고 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차사고 낸것도 있고해서



술을 2병 마시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옆집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옆집 아버지 아들인지 몰라보고 화가 났었는지



마구잡이로 얘길하더라구요



그렇게 음주측정을 했는데 0.061정도 나왔습니다



전 술을 안먹었다고 끝까지 주장했고



집에서 술 먹었다는 얘기는 하면 안될거 같아서 애기 안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쓰라고 오라고 했는데



1차 조서에서 사고 나기전 뭐했냐고 해서 운동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운동했다고 하면 안믿을거같아서 아버지와 운동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와 운동하기로했는데 아버지가 못온다고해서 혼자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술을 먹고 잤다고 했습니다



2차 조서에서 핸드폰 통화내역과 카드 내역 가지고 오라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실제로 만나지 않아서 사실대로 얘길했는데 왜 거짓말 했냐고 번복했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조서 받으러 가야합니다.



그전에 같이 있었던 분도 오라구 하더라구요 1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은 안왔는데...



3차조서에는 어떻게 얘길해야될까요..



지금 위드마크 적용해서 1.01인가 나와서 면허 취소될수도 있는상황인데



전 면허취소 될까요..?



경찰들은 제가 술 먹고 운전했다는 증거도 없을텐데



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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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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