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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단순접촉사고 음주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8.02

  • 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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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호님의 글입니다.

몇일전 출근할 때 신호대기중 뒷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엇읍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일찍가야 하기때문에 6:30분쯤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접수도중 경찰차가 와서 수습중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해서 측정결과 0.114% 나왔습니다.



전날 회식때 늦게까지 마신 술이 측정된듯 합니다.

평상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 아침에 전날마신 술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올지 몰랐읍니다.



현장을 다니려면 차가 필요한데 큰걱정입니다. 상담전화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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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