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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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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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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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7
어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취소에 동의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글남깁니다.
선배만나러 평택->아산으로 장거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복날이기도했고 반갑기도해서 양주를 준비했더라고요. 어쩌다 마시고하다가 마칠때 대리기사를 여러분 단체로 불렀어요.
근방에 사는 다른분들은 대리기사가 와서 먼저 귀가했습니다. 혼자남겨진 상태에서 저의 대리기사가 30분째 안오고, 거기는 인적이 드문 호숫가였습니다. 초조해져서 카카오대리를 돌려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곤두세우고 근처읍내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약 7~800m쯤 갔을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왔습니다. 대리기사였습니다. 반가워서 제가있는데로 좀 와달라고 말을하고 도로변에 차를 댔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출발한지 5분도 채 안되서 무리한 요금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번 도착지가 자기생각한 곳보다 먼곳이다. 2번 호출한 곳까지 갓다가 왔으니 더 지불해야된다. 순간 약점잡아 무리한요구하는 자세가 불쾌하게 느껴져서 언쟁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하길래, 제가 불의를 못보는 성격이라 하려면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결국 신고를했고, 신고한 경찰이 올때 차를 천천히, 방향을 이상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 신고한 경찰이 도착해서 차를 새우더라고요. 저는 분위기에 이끌려 차에서 내려 검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운전한사실을 인정안했습니다. 증거가 없기때문에요. 경찰 측에서는 그럼 누가 운전해서 그까지 갔냐, CCTV 뒤지면 다 나온다 등 유도(협박?) 심문을 하더라고요.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에 응했는데 0.175가 나왔습니다. 측정값때문에 방법없어서 어제 경찰서에서 취소처분에 도의하고 왔는데요. 제가 운전은 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초행길,대리기사부재)이었고,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 없는 상태였고, 음주운전 한건 저의 진술때문에 밝혀진거지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는 알 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정지인지,취소처분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가능할 까요? 도와주십시오.ㅜ
제가 출근하는 곳이 대중교통없는 한적한 공사현장이라 운전이 필수 입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몸이 약하셔서 자주 내려가야되고요.(딱히 고정적으로 어디가 안좋은게 아니라 병적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선배만나러 평택->아산으로 장거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복날이기도했고 반갑기도해서 양주를 준비했더라고요. 어쩌다 마시고하다가 마칠때 대리기사를 여러분 단체로 불렀어요.
근방에 사는 다른분들은 대리기사가 와서 먼저 귀가했습니다. 혼자남겨진 상태에서 저의 대리기사가 30분째 안오고, 거기는 인적이 드문 호숫가였습니다. 초조해져서 카카오대리를 돌려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곤두세우고 근처읍내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약 7~800m쯤 갔을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왔습니다. 대리기사였습니다. 반가워서 제가있는데로 좀 와달라고 말을하고 도로변에 차를 댔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출발한지 5분도 채 안되서 무리한 요금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번 도착지가 자기생각한 곳보다 먼곳이다. 2번 호출한 곳까지 갓다가 왔으니 더 지불해야된다. 순간 약점잡아 무리한요구하는 자세가 불쾌하게 느껴져서 언쟁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하길래, 제가 불의를 못보는 성격이라 하려면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결국 신고를했고, 신고한 경찰이 올때 차를 천천히, 방향을 이상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 신고한 경찰이 도착해서 차를 새우더라고요. 저는 분위기에 이끌려 차에서 내려 검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운전한사실을 인정안했습니다. 증거가 없기때문에요. 경찰 측에서는 그럼 누가 운전해서 그까지 갔냐, CCTV 뒤지면 다 나온다 등 유도(협박?) 심문을 하더라고요.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에 응했는데 0.175가 나왔습니다. 측정값때문에 방법없어서 어제 경찰서에서 취소처분에 도의하고 왔는데요. 제가 운전은 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초행길,대리기사부재)이었고,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 없는 상태였고, 음주운전 한건 저의 진술때문에 밝혀진거지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는 알 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정지인지,취소처분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가능할 까요? 도와주십시오.ㅜ
제가 출근하는 곳이 대중교통없는 한적한 공사현장이라 운전이 필수 입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몸이 약하셔서 자주 내려가야되고요.(딱히 고정적으로 어디가 안좋은게 아니라 병적증명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