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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작성자

    오동추

  • 작성일

    2004.10.05

  • 조회수

    316

수고많으십니다.
너무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평상시 집에서 차를 이용하여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으로 광주시 퇴촌면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주차를 하는장소는 의원주차장으로 도로(아스콘)와는 다르게 토사이며 지적도상 대지로 개인소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날도 평사시처럼 집에서 차를 이용하여 버스를 타기위에 정류장 인근 의원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손수레가 주차장 앞에
있어 본인의 차만 3미터 가량 뒤로 나온상태에서 주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로 출근하여 퇴근시 인사발령으로 전근을 가는 직원과 헤어짐이 아쉬워 술자리를 하고는 버스로 퇴근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집까지 가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가는도중에
의원 주차장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아침출근시 주차가 바르지못해
인근 주민의 통행과 다른 주차차량에 피해를 주지않으려고
손수레가 빠진 앞자리로 바르게 주차하는 과정에서 1미터가량 후진
하다가 경미하게 옆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옆 지번에 거주하시며 주차관리를 하시는 아저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저의 보험화사 담당직원과
의 통화도 주선해주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를 타기위해 집으로 가려했는데
아저씨께서 면허증 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시기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때 동네 주민이 소란스럽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제 연행되어 강요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면허취소(0.17)라는 행정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차량피해 당사자도 너무안타까워 하시며 탄원서를 써주셨고 사고담당 교통경찰도 안스러운 나머지 지적도 등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도로가 아닌 지목이 대지로되어있는 개인소유의 지번임을 강조하며 무혐의로소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의에로 기소유지가 내려왔습니다.
범법행의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감수해야겠지만 주차장에서 주민과 옆차량의 편의를 위해 바른주차를 하는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가 무슨 음주운전인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울타리가 없고 누구나 주차할수있는 곳이라 도로라고
간주된다고 기소유지라고 하는데 기소편의주의 라고여겨집니다.
엄연히 주차관리인 도 있으며 개인소유의 대지내 수년간 주차시설로 이용되어왔는데 정말 납득이 가지않네요
제자신 면허취득후 20년 가까이 벌점이나 경미한 접촉사고 한번 있지않니하고 직장에서는 모범직원으로 시장표창도 받았습니다.
18년 직장생활중 직각 및 조퇴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지병인 고혈압 및 시가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서울로 정기적으로 진료 및 처방을 요하는 처지라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직장에서는 시설물 순찰업무를 수행하고있어 면허취소시 직장생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정심판청구로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현재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드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016-377-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