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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작성자
예비역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1062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전역한지 5년정도가 되었는데 그당시 다쳤던 부분으로 직장생활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 복무할 때 전투체육도중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되어 공상판정을 받고 제대 하였는데 군에서 축구하다 다친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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