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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9.27

  •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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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혁님의 글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갖고 소주 3잔 정도 마시고

헤어진후 피곤해서 차에서 2시간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술이 깬거 같아서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귀가중 음주단속이 되어 0.107%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2시간 정도 있다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데 음주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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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