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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취소
작성자
주상혁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1143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갖고 소주 3잔 정도 마시고
헤어진후 피곤해서 차에서 2시간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술이 깬거 같아서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귀가중 음주단속이 되어 0.107%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2시간 정도 있다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데 음주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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