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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초과 취소

  • 작성자

    이영*

  • 작성일

    2018.10.05

  • 조회수

    1124

회식 모임이 있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 출근길 음주단속이 되어 0.057%로 적발이 되었

습니다.



당시 전날 충분히 자서 술이 깻다고 생각해서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 적발이 되었고 문제는 전에 벌점30점과 이번 벌점 100점

이 합산되어 자동차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영업상 운전을 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는데 막막합니다.

행정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