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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10.08

  •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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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님의 글입니다.

회사 동료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자리가 끝나고 스크린골프를 치자고 하여 스크린골프를

4명이서 게임을 하고 1차는 저녁8시쯤 끝나고 스크린골프는

12시쯤 끝나게 되었는데 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녁 먹을때

반주 정도만 해서 술이 다깬꺼 같아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이 되어 0.118%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될 거 같습니다.

면허취소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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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