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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정지문의
작성자
장민자
작성일
2018.10.19
조회수
1063
저는 해장국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20살정도 손님이 와서
해장국과 술을 주문해서 신분증확인을 하고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추가로 일행이 더 왔고 저는 바빠서
추가로온 손님은 신분증을 확인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식당에서
다툼이 있어 집기등이 파손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중 한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영업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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