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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10.23

  •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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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철님의 글입니다.

10월달에 음주적발로 면허가 정지가 되었는데 기존의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통보 되었습니다.

벌점감경 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정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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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