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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18.10.29
조회수
1129
아들이 군대에서 다쳐서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친 경위가
군대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보훈대상자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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