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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11.20

  •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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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님의 글입니다.

10월31일 상가주차장 앞에 주차 후 술을 마셨습니다. 술 집에서 나온 후 날씨가 너무 춥고 주차장 입구라 차를 이동해달라고해서 10미터 정도 주차장으로 이동 후 주차를 했고 잠깐 친구와 얘기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는 도중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0.195 면허 취소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하면 정지로 바뀔수있을까요.. 정말 운전을 해서 갈거였으면 주차장으로 안가고 직직을 해서 집으로 갔겠죠.. 행정심판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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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지로 바꾸거나 혹은 구제받기 위해서는

수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지만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등에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전화주시면 몇가지 확인 후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