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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

  • 작성자

    김민호

  • 작성일

    2019.01.01

  • 조회수

    1261

2005년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비해당판정을 받고

이번에 신청하여 보훈보상대상자 7급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유격훈련도중 상이를 입었으면 직무와 관련있는 훈련도중 상이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훈청에서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요건이 해당됐다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실 거면 다시 신청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