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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처분 구제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9.01.13

  • 조회수

    1148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다면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또는 보조금반환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



나중에 행정처분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와 병행하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처분 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도

3개월정도는 보육교사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보육교사와 연관성이 있는 처벌이라면

관련 보육교사의 무죄가 행정처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전화문의 주시면

다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 (주말 전화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