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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작성자
박윤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1296
음주후 집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상가 건물 사람과 말 다툼중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음주 측정 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였습니다. 직업이 운전을 꼭해야만하는 생수배달입니다.
알콜농도 0.16%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면허 취소입니다.
행정재판을 하여 선처가 가능한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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