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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상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9.03.28

  •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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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진님의 글입니다.

2019년2월28일21시30분경 단순음주 단속 수치 0.138 면허취소(술집에서 마지막잔마시고 나온시간 21:00)

1.2019년 3월28명 대구 서부 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수령 (벌금4백)





문의

1.음주배경 ---음주단속1회(2017년9월단속 1년간 취소.2018년12월재취득) 벌금3백 전과있음

음주하지 않기 위해 술집주인에게 차키와 결제시 대리운전 불러줄것을 약속받고 음주 시작

계산완료후 주인이 대리기사 부름 -대리기사 도착 차까지 20m이동 대리운전기사 왈 외제차는 운전하지 않는다 돌아감

다시 대시기사 주인에게 요청해불렀으나 도착지가 외지고 외제차라 대리 운전자가 없다고 함 택시도 불렀으나 안잡힘(여기까지가 경찰서 조사받 을 시 포함내용임 )

현재동거중인데 동거인이 신경안정제 복용중(기분이 이상하다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여 음주하게 됨 2KM 정도 음주하다 단속당함 -이 내용은

경찰조사시 이야기 안함)

2.현재상태-2019년 1월 17일 건설회사 사직하고 2월에 새로운 회사 옮길 예정이었으나 음주취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소됨

현재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임

3.대출 및 빚 5천정도 있음



음주수치가 높고 재범이라 많이 힘들것으로 생각되지만 워낙 다급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해 보고 싶내여

그리고 정식재판도 청구하여 감경사유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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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