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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이*진

  • 작성일

    2019.04.02

  • 조회수

    1316

며칠 전 친구와 음주를 하고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가서 자기로 하고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이 서툴러 주차를 못하고 차량이 주민들 지나가는 차량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2-3미터 운전을 하여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갔지만,

경찰이 찾아와서 음주단속을 하여 0.115% 측정이 되어 취소처분 예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여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아파트내의 주차장은 일반도로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