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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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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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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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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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올해 초에 음주운전 정지를 받았는데
벌점이 1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는지..
언제부터 취소되는지 ..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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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1년간 합산 벌점이 121점이상이라면 취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취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적발당시 상황, 수치 . 경력, 위반횟수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우선 검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올해 초에 음주운전 정지를 받았는데
벌점이 1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는지..
언제부터 취소되는지 ..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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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1년간 합산 벌점이 121점이상이라면 취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취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적발당시 상황, 수치 . 경력, 위반횟수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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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