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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포상관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9.06.18

  • 조회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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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님의 글입니다.

199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며 벌금은 150만원.

부산시청 상수도본부에서 훈계장 받음

다음해 1996년도에 사면받아 면허증 재 취득함

공직생활 35년 군경력 5년 7개월 총 40년 7개월

퇴직시 포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구제 받을 기회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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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경우 포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음주행위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공직 생활 중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며 음주로 인한 징계가 사면·말소되도 추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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