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윤창호법 적용 문의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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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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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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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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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4,5년전 0.64 수치로 음주정지를 한번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되어 0.033이 측정 되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 되었는데
이전 음주 삼진아웃시에는 법 적용 기준일 세번이후 가 삼진아웃으로 알고있는데
이진아웃 변경도 법적용일 이후 이진아웃인지 아니면 법개정전 음주를 포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수치도 그렇고 2년취소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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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김××님은 안타깝게도 4.5년 전 걸린 음주 정지처분과 부칙에 따라 이번 사안은(0.033%) 음주운전 이진 면허취소대상입니다.
추가적인 적발 경위나 유선 상으로 상담 드렸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4,5년전 0.64 수치로 음주정지를 한번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되어 0.033이 측정 되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 되었는데
이전 음주 삼진아웃시에는 법 적용 기준일 세번이후 가 삼진아웃으로 알고있는데
이진아웃 변경도 법적용일 이후 이진아웃인지 아니면 법개정전 음주를 포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수치도 그렇고 2년취소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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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김××님은 안타깝게도 4.5년 전 걸린 음주 정지처분과 부칙에 따라 이번 사안은(0.033%) 음주운전 이진 면허취소대상입니다.
추가적인 적발 경위나 유선 상으로 상담 드렸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