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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어린이집아동학대 행정처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9.09.12

  •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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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가정법원에서 상담1년을 받았슥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구청소속이라 행정처분을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8월초에 들었습니다.

저에 재판기록이 제3자가 열수없어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받아 구청으로 제출하시면 정확한 정지처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알수있으니 판결서를 들고 방문 부탁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트가 있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판결서를 주는게 원래 맞는것인가요?

행정처분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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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예상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 판결문을 갖다 주지 않아도 구청에서는

행정처분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판결문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