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학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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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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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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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8
안녕하세요.
5월에 가정법원에서 상담1년을 받았슥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구청소속이라 행정처분을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8월초에 들었습니다.
저에 재판기록이 제3자가 열수없어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받아 구청으로 제출하시면 정확한 정지처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알수있으니 판결서를 들고 방문 부탁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트가 있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판결서를 주는게 원래 맞는것인가요?
행정처분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