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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벌금 및 음주 취소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9.09.30

  • 조회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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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준성님의 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 12시쯤 대리기사님을 불러 아파트 단지내에 길목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님은 대리비를 받고 내리신 상황에서 차량을 확인해 보니

주차가 이상하게 된 것을 인지하고 주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 3m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핸들이 반대편으로 돌아간 상황을 모르고 주차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반대편에 오토바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차주님은 뒤에서 상황을 다 본 상태이며,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알콜 농도는 0.141 이며, 면허 취소 상태 입니다.

면허로 업무를 진행중이며,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첨부파일은 단지 내 주차한 위치를 나타내며, 파란색은 상대 오토바이, 붉은색은 제 차량입니다.)

벌금 및 구제는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수임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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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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