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두번째인데 벌금과 구제가능성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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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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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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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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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진님의 글입니다.
여기서 직장 동료가 소개해줘서 문의 드려요
제가 4년전 음주운전 정지(0.078)처분받고
이번이 2번짼데 치수는 0.034 나왓습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운전으로 먹고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취소처분을 받으면 퇴사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막막하네요
벌금과 구제 가능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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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적발 당시 다양한 정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상담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운전면허취소 2년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 구제사례 가운데
최근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사고가 났지만 구제받을 사례가 있고
단순음주운전이라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 배성진님의 글입니다.
여기서 직장 동료가 소개해줘서 문의 드려요
제가 4년전 음주운전 정지(0.078)처분받고
이번이 2번짼데 치수는 0.034 나왓습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운전으로 먹고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취소처분을 받으면 퇴사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막막하네요
벌금과 구제 가능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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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발 당시 다양한 정황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상담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운전면허취소 2년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 구제사례 가운데
최근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사고가 났지만 구제받을 사례가 있고
단순음주운전이라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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