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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중 면허정지

  • 작성자

    태형

  • 작성일

    2019.12.13

  • 조회수

    1432

안녕하세요~

올9월에 집주차장에서 불신검문에 단속되어 0.06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2001년 면허 딴 이후로 단한건의 사고도 없었는데 면허정지가 되어서 너무나 참담하고 반성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12월3일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거의 안마시고 소주3잔 정도 마셨고 지인이 너무 술이 취해서 같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저도 자주가는 동네가 아니어서 지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리기사님께 위치를 알려드렸고, 갑자기 급설사가나 나오는 상황에 화장실위치가 있는 곳이 제가 아는 곳이다 보니 그쪽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음주단속이 걸려서 0.043으로 면허기간 정지 중에 무면허 음주로 단속 되었습니다. 18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 정말 후회되고 참담합니다. 사안이 매우 안좋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영업사원으로써 회사에서 알면 퇴사의 사유가 되는 점과 부양가족이 노모 포함 4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지은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허구제 및 법적으로도 큰일 안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