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차선변경중 차량 충돌후 도주..800~1km 도주후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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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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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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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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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님의 글입니다.
사거리 에서 1.2 차선 모두 좌회전 후 죄회전(차선)에서 저의 차량은 1차선에 있었으며 상대 차량은(포터1톤) 2차선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진행 불가임으로 저의 차선으로 강재로 끼어들기 하다 상대 차량 후미로 저의 차량 우측 빽밀러을 충격후 도주,,, (800~1km) 저의 차량이(추격후) 잡았음..
그냥 빽밀러 가격 7만원 달라니깐 못준다고 색만 칠 하라고 하며 가야 한다 해서 그럼 면허증 달라 하니깐 글케는 못한다고 해서 그럼 경찰에 신고 한다 하니깐 맘대루 하라해서..
112에 전화 해서 파출소에서 나왔다가 간뒤 상대 차량 보험회사직원(삼성화재)이 나온후 경찰서 사고처리반이 나옴...
상대 차량 보험회사직원과 한참을 이야기후(이빨깐듯..) 사고 접수가 안됀다 하며 경미한 사고는 상방에 합의하여 하는개 편하다며 그냥 합의 하라 권유,,,(근대 사고 당사자가 잡힌 지점도 우김;; )
그러나 괴심해서 사고 접수 해달라고 개속 말해서 알았다고 하며 사고 위치 도주후 잡힌 위치는 물어보지두 않쿠(차량 사진만 찍음) 경찰서로 오라고만 함 이런 어처구니 없는경우을 오늘 당했습니다
이렇케 당해고(오늘 오전에) 지금 왔는대 어떻케 해결 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좀 ㅜ_ㅜ
상대편 차량 포터1톤-->보험:삼성화재 종합보험인지 아닌지 모름
저의차량 리오(승용차)-->보험:신동화화재 종합보험
대기하고 있을께요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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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별 문제 없이 상대 차량이 보험처리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인피사고가 있다면 도주혐의(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최현님의 글입니다.
사거리 에서 1.2 차선 모두 좌회전 후 죄회전(차선)에서 저의 차량은 1차선에 있었으며 상대 차량은(포터1톤) 2차선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진행 불가임으로 저의 차선으로 강재로 끼어들기 하다 상대 차량 후미로 저의 차량 우측 빽밀러을 충격후 도주,,, (800~1km) 저의 차량이(추격후) 잡았음..
그냥 빽밀러 가격 7만원 달라니깐 못준다고 색만 칠 하라고 하며 가야 한다 해서 그럼 면허증 달라 하니깐 글케는 못한다고 해서 그럼 경찰에 신고 한다 하니깐 맘대루 하라해서..
112에 전화 해서 파출소에서 나왔다가 간뒤 상대 차량 보험회사직원(삼성화재)이 나온후 경찰서 사고처리반이 나옴...
상대 차량 보험회사직원과 한참을 이야기후(이빨깐듯..) 사고 접수가 안됀다 하며 경미한 사고는 상방에 합의하여 하는개 편하다며 그냥 합의 하라 권유,,,(근대 사고 당사자가 잡힌 지점도 우김;; )
그러나 괴심해서 사고 접수 해달라고 개속 말해서 알았다고 하며 사고 위치 도주후 잡힌 위치는 물어보지두 않쿠(차량 사진만 찍음) 경찰서로 오라고만 함 이런 어처구니 없는경우을 오늘 당했습니다
이렇케 당해고(오늘 오전에) 지금 왔는대 어떻케 해결 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좀 ㅜ_ㅜ
상대편 차량 포터1톤-->보험:삼성화재 종합보험인지 아닌지 모름
저의차량 리오(승용차)-->보험:신동화화재 종합보험
대기하고 있을께요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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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별 문제 없이 상대 차량이 보험처리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인피사고가 있다면 도주혐의(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