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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인중개사 행정심판 청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0.04.22

  • 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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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훈님의 글입니다.

공인중개사측에서 상가 중개시 임차의뢰인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의뢰인은 본인의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의 명함을 주며 중개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로인해 다른 소속으로 소개한 회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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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심판과 무관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