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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정심판 청구

  • 작성자

    윤지훈

  • 작성일

    2020.04.21

  • 조회수

    1182

공인중개사측에서 상가 중개시 임차의뢰인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의뢰인은 본인의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의 명함을 주며 중개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로인해 다른 소속으로 소개한 회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