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사말
대표자 약력
언론 및 자료사진
찾아오시는 길
행정심판
행정심판대상
행정심판절차
특별행정심판소개
업무분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반환
국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
학교폭력
부동산
출입국행정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일반행정구제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질문과 답변
비공개 상담
결제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법률정보
운전면허
1588-1972
일반행정
1600-9788
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심판 청구
작성자
윤지훈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1182
공인중개사측에서 상가 중개시 임차의뢰인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의뢰인은 본인의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의 명함을 주며 중개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로인해 다른 소속으로 소개한 회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