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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관련

  • 작성자

    조지혜

  • 작성일

    2020.07.31

  • 조회수

    1229

시에서 교사의 근무시간 부족에 대한 보조금횡령에 관해서 자격정지2개월을

받고(당초6개월을 학부모들이 탄원서 제출 및 항의) 보조금 320만원정도를

환수하고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격정지2개월만 생각하시고 얼른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원장님은

바로 벌금을 내버리셨고.. 7월 자격정지가 풀렸다고 시에서 연락이 와서

즐겁게 일을 하자마자 벌금 300만원으로 결격사유가 되서 2년간 일을

하실수 없다합니다.. 왜알려주지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몰랐다그랬다가

알려줄 의무가 없다.. 본인이 알아보지그랬냐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착하게 곧이곧대로 납부한게 죄라면 죄인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