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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단순음주 이동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0.09.25

  •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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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님의 글입니다.

며칠전에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차를 빼달라고 하여 곫목길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켜주려는데

시비가 붙어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도 없었는데 구제가 될 수 있는지요

운전거리는 대략 20미터 정도이고 수치는0.09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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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적발되신 것 같은데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나중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제가능성은 면허구제를 의미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 심사라 까다롭고 구제율이 낮은 편이며 생계형이고 수치도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3심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여러정황과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하기에 논리적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가능성여부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 국번없이 1588-1972



필요시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