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행정심판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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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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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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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0
제가 공우원인데 정보공개 처리를 하던 중 교도소 수형자로 부터 아주 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수수료 등 산정해서 보냈는데 총액은 같은데 수수료 산정기재부분에 잘못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장수부풀리기 수수료 고의 과대산정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게 죄가 될까요.? 실질적 정보공개량은 더 많은데 우선 일부만 산정해서 보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