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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상담원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0.12.23

  •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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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훈님의 글입니다.
주말에 음주사고 가 있어서 구제 문의드립니다.
처음이고 수치는 0.81 이고 단독 가드레일 추돌사고 입니다.

회사에서 영업직에 근무중이며,
내년에 해외 근무 예정이라 제 이름으로
렌트카 까지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일을 계속 해야 하고 현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나중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제가능성은 면허구제를 의미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 심사라 까다롭고 구제율이 낮은 편이며


생계형이면서 수치도 낮아야 합니다.

대부분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3심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여러 정황과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작성된 청구서로 심사
받으셔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가능성여부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