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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감면 보도 자료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1254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20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 12. 31.(목)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9. 10. 1.(화)부터 ’20. 10. 31.(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현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