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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1.03.16

  •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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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임시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직업이 영업을 하는 직종이라 운전면허를 정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 15년 무사고에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운전은 약 1키로 미만이구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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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구제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은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대부분 운전직 중에 생계가 극히 어려우면서도

수치가 낮아야 하는데 구제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실사까지 각오하여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성은 대부분 운전동기 운전경력이나

직업 수치 거리 등등 구제받기 위해 논리적인 청구가 필요하고

입증자료가 들어갑니다



우선 전화주시거나 운전면허구제란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다시 드리거나 이메일로 진행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