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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동킥보드 음주 구제 문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1.05.26

  •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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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하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음주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 가던 중

혼자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로 바꿀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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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0만원의 범칙금 및 면허취소처분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