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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1.07.19

  •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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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00님의 글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벌금이나 구제가능성이 궁급합니다

단속은 대리운전 부르고 약 50미터 운전을 했습니다

수치는 0.089입니다

처음이고 직업은 영업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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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실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면허취소 수치의 경우 벌금 500만원이상 부과됩니다

따라서 600만원 내외 예상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또는 3회의 경우 정황에 따라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나 실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1년취소가 됩니다

1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0.03%~0.08%은 100일정지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감경받거나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은

소명서 또는 정식재판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심판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110일정지로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주장하여야 하고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시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가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력이나 운전동기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 사례를 통해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가능성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수임료나 가능성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너사 국번없이 1588-19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