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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취소 질문

  • 작성자

    김은중

  • 작성일

    2021.09.24

  • 조회수

    868

9/23 목요일 밤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약 막걸리 1~2병) 11시쯤

귀가 목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30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혼자 길바닥에 넘어졌고, 아파서 주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 주변 시민분의 신고로 뒤늦게 온 경찰분께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11시 20분쯤 시행한 음주측정에서 0.112%의 음주수치가 나왔고,

범칙금 10만원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면허 취득하였고, 벌점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 사례도 구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