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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구제 문의
작성자
성민
작성일
2021.10.17
조회수
692
음주운전이 안좋은걸 알고 대중교통 이용하여 술자리 후 정류장에서 공유킥보드 이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0.109나왔구요. 킥보드라는걸 안지 얼마안되어 음주운전이 적용된다는지도 몰랐습니다.
직장때문에 자가용이 필수인데, (셔틀버스 미운용, 업무에 필요)
정지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벌점이력 없고, 처음입니다. 다른 행정사분은 행정소송까지 가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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